보건 업무⸜(・ิᴗ・ิ๑)⸝/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직업재활급여] 종류 / 대상자 / 신청방법 / 급여형태 / 취업의 범위 / 훈련 직종(+신청서 첨부)

현댕간식필요 2025. 2. 10. 09:00

산재보험 직업재활급여: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생계 지원과 치료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 직업재활급여는 다친 근로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직업재활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업재활급여란?

직업재활급여는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직장 복귀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극복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산재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종종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직업재활급여는 이를 지원하고, 근로자가 새로운 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직업재활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재취업 및 창업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주요 지원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형태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직무에 적응해야 할 때,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교재비, 실습비 등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2)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형태

직장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②직장적응훈련비③재활운동비도 지원됩니다. 이는 장애가 생겨 직장 복귀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새 직장을 찾거나 기존 직장에 복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과 같은 다양한 재활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3. 직업재활급여 신청 대상자금액

1)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형태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직업훈련비용 - 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에 해당자 또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까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취업을 하지 않았을 것
- 수강료 · 재료비 또는 교재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공단과 해당 직업훈련기관 사이에 계약한 항복 및 금액만큼 지급
직업훈련수당 -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지급
- 1일당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2)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형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용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 산재장해인을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 산재장해인을 기존 직장에 복귀시킴
-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원래의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정환하는데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실시함
- 이를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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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재활급여 신청 방법

직업재활급여를 신청하려면, 산재보험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재활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신청자가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2. 직업재활 서비스 계획 수립 신청 후, 공단에서 근로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맞춤형 직업재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어떤 훈련이 필요할지, 직장 복귀를 위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받게 됩니다.
  3. 재활훈련 및 지원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다양한 재활훈련을 받게 되며, 지원금이나 수당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 없이 재활과 직장 복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직업재활급여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

직업재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상태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 급여 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의료 진단서: 산재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직업재활을 위한 필요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직업재활 상담서: 직업재활을 위한 상담 내용과 그에 따른 서비스 계획을 담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타 관련 서류: 추가적으로 훈련에 필요한 정보나, 직장 복귀를 위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별지제1호서식)_직업훈련신청서_2023.3.2.개정(구직신청서포함).hwp
0.04MB
(별지제1호의2서식)직업재활급여_관련_장해소견서.hwp
0.02MB
(별지제18호서식)직업훈련수당청구서_2023.3.2개정.hwp
0.02MB


6. 훈련직종 및 기관 확인

직업훈련포털을 이용하여 배우고싶은 훈련인지, 지역 근처에서 간으한 훈련인지 확인 후 신청해야합니다.

 

직업훈련포털 바로가기

https://www.work24.go.kr/cm/main.do

 

결론

산재보험의 직업재활급여는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직업훈련비용, 수당지원,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이 다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고, 직장 복귀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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