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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업무⸜(・ิᴗ・ิ๑)⸝/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조건 / 필요서류 / 지급조건 / 지급기간 / 산정방법(+신청서 첨부)

by 현댕간식필요 2025. 2. 7.

 

산재보험 휴업급여: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 중 지급되는 급여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치료를 받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휴업급여입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휴업급여를 통해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보험 휴업급여정의, 신청 방법, 지급 조건, 지급 기간, 산정 방법,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휴업급여 정의

휴업급여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나 요양을 받아야 할 경우, 치료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치료를 받으며 직장을 떠나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휴업급여 신청 방법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방문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 상태가 되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전국에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거주지나 근로지에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 https://total.comwel.or.kr/ )
    • 근로복지공단은 온라인 신청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신청을 통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화 및 우편 신청
    •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 방법을 문의하고, 일부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별지_제7호_서식]_휴업급여_및_상병보상연금_청구서(20230705_개정).pdf
0.19MB
[별지_제7호_서식]_휴업급여_및_상병보상연금_청구서(20230705_개정).hwp
0.03MB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시 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산재보험 신청서
  2.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위서
  3. 의료기관 진단서
  4. 급여 명세서 또는 소득 증명서
  5. 신분증 (본인 확인용)
  6.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인 방문 시)

 

 온라인으로 신청 바로가기

https://tota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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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업급여 지급 조건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 발생: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업무 관련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야 합니다.
  • 치료가 진행 중일 것: 치료 중에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 일 못한 기간: 치료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치료나 재활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4. 휴업급여 지급 기간

휴업급여의 지급 기간산업재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입니다. 이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치료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치료가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즉, 근로자가 치료를 마치고 근로를 재개하는 시점까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1년 이내로 지급 기간이 제한되며, 그 이후에는 재활급여기타 복귀 지원 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휴업급여 산정 방법

휴업급여의 산정 방법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사고 전 3개월 동안 받은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산정 예시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월급 200만 원을 받았다면,
  • 평균임금 200만 원의 70%인 140만 원이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일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급여를 포함하여 산정되며, 보너스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휴업급여 지급 금액

휴업급여 지급 금액**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로 산정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최저 한도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지급 금액: 근로자가 받은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즉, 근로자의 실제 수입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저 금액: 휴업급여의 최소 금액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대 금액: 일부 경우에는 최대 지급 한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 만약 평균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휴업급여는 200만 원의 70%인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 평균임금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지급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산업재해로 인해 치료 중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를 급여로 지급받으며,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지급됩니다.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휴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치료와 빠른 회복을 돕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근로자라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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